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후7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9.7.15.(852),1002]
판시사항

상표법 제51조 ,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증거의 의미와 심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부가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의 저촉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한 상표법 제51조 ,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증거라 함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못한 증거를 부가한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청구원인이 동일한 심판사건에서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부가한 경우에는 일부 동일증거가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은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상표법 제51조 , 특허법 제147조 의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동일증거라 함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못한 증거를 부가한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당원 1978.3.28.선고 87후28 판결 ; 1987.7.7 선고 86후1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청구원인이 동일한 심판사건에서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위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부가한 경우에는 일부 동일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사건과 심결이 확정된 1983심판 6호 사건(상표등록 제55034호의 무효심판)의 각 증거관계를 비교하면서 각 갑제1호증은 서로 동일하고 이 사건의 갑제4 내지 제6호증은 전심의 갑제3호증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 사건의 갑 제3호증은 전심의 갑제4호증과 동일성이 있고, 또 이 사건의 을제1 내지 제6호증은 전심의 을제1내지 제9호증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결국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제7호증(심결) 기재에 의하면 심결이 확정된 전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갑제1 내지 제4호증을, 피심판청구인은 을제1 내지 제9호증을 각 제출하였는데 이중 갑제3호증은 약용식품도감 발췌분이고 갑제4호증은 현대농업기술 제10집 발췌분이며 을제1 내지 제9호증은 각종 사전류와 도감류 등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기록상 위 각 증거의 내용이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갑제1 내지 제12호증 및 을제1 내지 제13호증의 각 증거 중 전 사건의 위 각 증거와 동일한 증거가 있는지,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확정된 전 사건의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하지 못한 증거인지의 여부를 전혀 알 길이 없다.

3. 결국 원심결에는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과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arrow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