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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26 2016허3044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22. 2015당48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424268호/ 2006. 1. 5./ 2006. 8. 31. 2) 물품의 명칭: 식물영양제 병 [사시도] [정면도] 3) 도면: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고, 나머지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식물영양제 병 [사시도] [정면도] 2) 도면: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고, 나머지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갑 제5호증) 2000. 2. 7. 공고된 일본 의장공보 제974560호에 게재된 ‘포장용 앰플’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도면은 [별지 3]의 가.

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갑 제6호증) 2000. 9. 4. 공고된 일본 의장공보 제1084287호에 게재된 ‘포장용 용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도면은 [별지 3]의 나.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 (갑 제7호증) 2000. 11. 13. 공고된 일본 의장공보 제1090790호에 게재된 ‘포장용 용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다.

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 (갑 제9호증) 1997. 9. 1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238525호 게재된 ‘비료용 앰플’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라.항과 같다. 5) 선행디자인 5 (갑 제12호증) 2005. 6. 15. 네이버 블로그(A)에 게재된 ‘B’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마.

항과 같다.

6) 선행디자인 6 (갑 제14호증의 2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일본 업체인 요키산업 주식회사(ヨ-キ産業 株式會社, 이하, ‘요키산업’이라 한다

)가 그 홈페이지(http://yorkey.co.jp)와 일본 인터넷 쇼핑몰인 라쿠텐(http://rakuten.co.jp)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물용 앰플’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아래와 같다. 라.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5. 10. 1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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