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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8 2017허5399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김양식망 3) 디자인권자: 피고 4)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아래 도면(사시도) 외에는 [별지]와 같다.

나.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편의상 선행디자인 1로 부른다. (갑 제4호증) [도 3] 본 발명에 의한 포자활착면적을 증대시킨 김양식망의 이 실시례를 나타내는 사시도 2009. 4. 30.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895537호의 ‘배경기술’란에 기재된 종래의 김양식망에 대한 것이다. 위 등록특허공보에는 특허발명에 의한 김양식망의 실시례를 제시하고 있고, 그 도면(도 3)은 아래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갑 제6호증) 2002. 3. 21.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69390호에 개시된 기타줄형 김망흥(김양식망)에 대한 것으로, 그 도면(도 4)은 아래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원고는 2006. 3. 28. 특허심판원 2016당78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7. 6. 23. "원고가 주장하는 선행디자인 중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895537호에 도면 3으로 게재된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001. 4. 16.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20860호에 게재된 디자인, 2007. 2. 26. 오마이뉴스 기사에 게재된 디자인, 1990. 1. 8.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2-2306호에 게재된 디자인과 그물망의 배열 형태 및 실오리부의 형상 등이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고, 당해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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