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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3. 12. 선고 73후37 판결
[실용신안의무효][집22(1)행,35;공1974.4.15.(486) 7782]
판시사항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원 심 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과 선등록된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은 공히 용기의 상단주연을 뚜껑에 형성된 요구홈에 감삽 밀폐되도록한 구조가 동일한 것이라고 한 다음 다만 양자에 있어 전자와 같이 용기 상주연에 형성된 견지환과 뚜껑에 형성된 밀폐돌조가 있고 없는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이는 후자의 기술사상의 동일성에 속하는 것으로 전자는 후자의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신규한 고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경험법칙을 위배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법령위배의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건과 같은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참조)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인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보다 선등록되었고 고안이 유사한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고안자인 동시에 관리자이고 또 현재 위 실용신안 등과 유사한 고안을 사용하여 합성수지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상사의 이사인 사실을 갑제5,6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본건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앞에서 말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심판청구인 주장의 실용신안 권리범위 심판청구사건의 항고심판 계속중에 심판의 주식회사 금성푸라스틱과 피심판청구인간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이 본건 무효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됨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 있는 자로 본 원심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법령위배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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