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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0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63),2031]

[2] 수사기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수사기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대로 과세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5]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산세의 계산 방법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의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증빙하는 증서의 범위를 공정증서·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신빙성을 갖춘 기타 증서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증서의 종류를 정할 것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등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 제111조 제1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1조 제6항의 규정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소정의 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들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조항으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제59조 등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는 기타 증서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 자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그 매매계약서도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한다.

[3] 어떠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로서 조세법상의 신의칙상 금지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수사기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가 내무부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매매계약서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믿고 그 매매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잘못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5]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제151조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따라 100분의 30이 경감된 금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자진납부한 이상 과세관청이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0b법0c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고,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과세표준으로 되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0b시행령0c이라고 한다) 제82조의2 제2항은 위 법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위 법 제111조 제6항의 적용을 받을 증서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기타 증서로서 0b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될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0c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11조 제6항의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증빙하는 증서의 범위를 공정증서·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신빙성을 갖춘 기타 증서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증서의 종류를 정할 것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등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또한 법 제111조 제1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1조 제6항의 규정 및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소정의 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들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조항으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제59조 등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6. 14.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같은 동 (주소 2 생략) 등 2필지의 공장용지 합계 1,903.7㎡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995.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금 1,017,5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서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거래신고 당시 거래금액으로 기재한 금 410,0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산광역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따른 과세표준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등록세, 교육세 및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이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1996. 10. 10. 법 제111조 제6항,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에의하여원고가부산지방검찰청에제출한매매계약서상의취득가액인금1,017,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산정한 후 미납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부과한(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참조), 법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는 기타 증서의 경우 0b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0c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 자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그 매매계약서도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로서 조세법상의 신의칙상 금지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내무부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매매계약서가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믿고 그 매매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잘못 제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법리오해, 판단유탈,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법 제11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제4점에 관하여

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금 4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0b부산광역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0c에 따라 그 신고가액에서 100분의 30이 경감된 금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자진납부한 이상 피고가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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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7.10.15.선고 97구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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