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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9.1.(999),3012]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나. 이른바 수증익에 대한 국세청장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른 법인세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 포기한 비상장주식을 회사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 평가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의 평가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른바 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국세청장의 종전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서 이에 기인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인수 포기된비상장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국세청장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른 법인세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능력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동아서적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89.3.30. 신주 54,000주를 주당 금 5,000원씩, 납입기일을 같은 해 4.14.로 정하여 발행하자, 소외 회사의 주주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6인은 그 발행주식 중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 합계 20,000주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그 중 원고 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4인이 인수 포기한 주식이 도합 17,51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이른 사실, 원고 회사는 1989.4.14. 위 소외 1 등 주주 6인이 인수 포기한 주식 20,000주를 액면가 금 5,000원씩 합계금 100,000,000원에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였는데, 당시 위 주식에 대한 실제 평가금액은 1주당 금 14,903.35원 정도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평가가액이 1주당 금 21,357.82원씩 합계금 374,060,859원(21,357.82 x 17,514)에 이르는데도 원고가 이를 금 1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그 평가차액 합계금 274,060,859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른바 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1992.1.16.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금 132,474,610원 및 방위세 금 19,732,38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위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금 14,903.35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금 83,609,994원으로, 방위세를 금 12,488,203원으로 감액처분한 사실(이하 감액된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국세청장은 1983.11.25. 법인 126421 - 3976호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경우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또는 수증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유권해석한데 이어, 1990.9.4. 법인 22601 - 1740호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가, 그 후 1992.2.20. 법인 22601 - 414호로 증자법인의 이 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자와 포기한 자간의 무상양수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종전의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과세대상의 사업연도는 1989.1.1.부터 1989.12.31.까지이므로 국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인 위 법인 22601 - 414호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이전의 해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도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포기한 비상장주식을 인수한 경우의 평가차익이 수증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서 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의 출판물 대부분을 인쇄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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