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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5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73]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9. 법률 제3017호) 제4조 제3항 에 의한 법인세면제소득인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의 법인세면제세액의 산출근거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9. 법률 제3017호) 제4조 제3항 에 의한 법인세면제소득인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세액을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전교원, 김학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 법률 제3017호) 제4조 제3항 에 의한 법인세면제소득인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세액은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 것 ( 당원 1987.6.23. 선고 86누349 판결 8 1987.2.24. 선고 86누3 판결 , 각 참조)이고, 일정기간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1985.5.14. 선고 84누454 판결 , 1983.4.26. 선고 82누531 판결 각 참조)인바 소론은 1983.6.25자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재무부조법 1264-673회시)이 과세관청의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라고 하나 이는 납세자에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과세가 설사 소론과 같은 1984.8.23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기인해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해도 그 해석내용이 관계법령의 올바른 해석에 합치된 것인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이 법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단정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은 이론적 견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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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7.9.선고 85구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