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한 개간작업을 위하여 B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정읍시 C 소재 127제곱미터, 같은 시 D 소재 60제곱미터, 같은 시 E 소재 1,603제곱미터, 같은 시 F 소재 1,273제곱미터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비탈의 토지 표면을 긁어내어 계단식으로 지형을 변경하고, 같은 시 F과 G 소재 164제곱미터, 같은 시 C 소재 87.5제곱미터에서 작업로를 개설하여 합계 3,314.5제곱미터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를 베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1주, 갈참나무 4주, 산뽕나무 1주, 떡갈나무 4주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위치도, 불법행위 대상지 위치 및 세부현황, 현장사진, 무단벌목 재적조사서, 필지별 훼손면적 환산표, 훼손지 2차 측정(2020. 2. 17.), 필지별 훼손면적
1. 토지이용계획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 이상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벌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