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하는 행위(지하 굴착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 이상 형질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여수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하는 등 약 2,407㎡의 형질을 변경하고, 벚나무 3본, 삼나무 1본, 동백나무 2본, 구실잣밤나무 1본, 수종미종 1본을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 적발 보고서 위치(배치)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여수시 B 공원자연환경지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벌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
2.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