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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2024.01.01.] [법률 제19208호 2022.12.31.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044-201-6161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1. 7. 28., 2011. 8. 4., 2013. 5. 22., 2013. 6. 4., 2015. 12. 22., 2017. 1. 17.>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차.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카.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 “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 

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자.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5. “불법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나.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다.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라.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마.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시설 

6. “사업자”란 배출시설이나 불법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환경보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土砂)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4. 28.]
제3조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 1. 17.>

1.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2. 바다, 하천, 호소(湖沼)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

3.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集團斃死)에 이르게 한 자

[전문개정 2011. 4. 28.]
제4조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5조 (과실범)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1. 4. 28.]
제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 7. 28., 2014. 3. 24.>

[전문개정 2011. 4. 28.][제목개정 2011. 7. 28.]
제7조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8조 (누범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9조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철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ㆍ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1. 4. 28.]
제1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11조 (추정)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ㆍ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12조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1.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0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유독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4.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ㆍ누출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개정 2019. 11. 26.>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 11. 26.>

⑧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1. 26.>

[전문개정 2011. 4. 28.]
제13조 (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불법배출시설이 제2조제4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배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 7. 30., 2014. 6. 3., 2017. 1. 17., 2020. 2. 18.>

1. 환경보호지역

2.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배출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14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15조 (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4. 28.]
제15조의 2 (환경감시관)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9. 11. 26., 2021. 6. 15., 2022. 12. 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2조까지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7. 「환경분쟁 조정법」 제65조 및 제66조

8.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9.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1. 「하수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13. 「먹는물관리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14.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8. 「수도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2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22. 「악취방지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28. 「습지보전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31. 「환경보건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2.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49조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3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3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4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4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4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45. 「하천법」 제94조제1호, 제95조제4호ㆍ제9호ㆍ제10호, 제96조제4호, 제97조 및 제98조

②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은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임면(任免),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3. 5. 22., 2019. 11. 26.>

[본조신설 2011. 4. 28.]
제15조의 3 (환경감시조직)

국가는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28.]
제16조 (사업장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배출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18조 (자료의 전산관리)

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1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28.]
부칙 <법률 제6094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아목중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제4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368호, 2001.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준란중 “지하수법 제19조”를 “지하수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6452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7167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67조ㆍ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법률 제7168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다.

제2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법률 제7170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91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부칙 <법률 제7292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97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56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 <법률 제7459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㉟생략

㊱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 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 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43호, 2005. 7.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를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제2조제5호 바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제2조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ㆍ제39조제1항ㆍ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ㆍ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2조제2호 타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ㆍ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㊼생략

㊽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㉖생략

㉗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㊹생략

㊺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생략

㉙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㉚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2호나목ㆍ사목ㆍ카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 <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31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0616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3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㉚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6조의 제목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 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69조제1호”를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16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2호”를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790호, 2013. 5.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862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⑮부터 ㉙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79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521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8조제1호”를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175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⑧ 생략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8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616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0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3조 생략

[별표 1]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2] 집단폐사의 규모(제3조제3항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