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1고정29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또는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 경 경주 국립공원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경주시 B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 없이 임도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135 ㎡) 을 하는 행위를 하고, 참나무 13그루를 무단으로 베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C의 진술서 위치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7호( 무허가 벌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관리청의 요구에 따라 나무를 심는 등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