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4. 3. 11.경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백산국립공원지역(공원자연환경지구)인 영주시 B 등 일원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임의로 임도(길이 약 800m, 폭 약 4m, 훼손면적 약 3,400㎡)를 개설하고, 수목 약 640본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300㎡ 이상 형질변경하고, 나무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위치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훼손구역 표시 지적도 첨부), 수사보고서(토지이용규제확인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 이상 토지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수목 훼손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