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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4 2019고합59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출산국립공원지역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영암군 B 임야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참나무 6그루 및 소나무 42그루를 베고, 밭을 조성하고 콘크리트로 진입로(폭 약 2.9m, 길이 약 131m)를 개설하여 1,500㎡ 상당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가 없이 300㎡ 이상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공원자연환경지구 확인), 수사보고 본건 토지 밭, '2017년경'개간 확인, 비교 위성사진 첨부

1. 현황사진, 위치도, 무단 수목 벌채지 현지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제곱미터 이상 무허가 형질변경),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벌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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