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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9. 24. 선고 2013구합5754 판결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002(2013.04.16)

제목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이 입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액 타인에게 이체하였으며 그 거래처들의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모두 동일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금융형태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한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거래나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54 (2014.09.24)

원고

주식회사 ○○무역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6.25.

판결선고

2014.09.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순번 공급자 상호 공급자 성명 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원) 1 ○○자원 김○○ 6 350,852,400 2 ○○자원 김○○ 11 1,436,043,170 3 ○○자원 박○○ 43 4,604,851,360 4 ○○상사 임○○ 10 802,661,300 5 ○○상사 유○○ 17 1,263,059,900 6 ○○자원 최○○ 8 398,004,500 7 ○○자원 조○○ 8 167,745,500 합계 103 9,023,218,130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19,56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106,36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5,239,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부터 ○○시 ○○동 106-5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 운영의 ○○자원, 김○○ 운영의 ○○자원, 박○○ 운영의 ○○자원, 임○○ 운영의 ○○상사, 유○○ 운영의 ○○상사, 최○○ 운영의 ○○자원, 조○○ 운영의 ○○자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023,218,1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급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다. 피고는 2010. 12.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세금으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19,56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106,36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5,239,0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폐동 도매업은 야적장이 없더라도 이른바 '통신 유통업' 형태로도 사업할 수 있으며, 비철상품은 중간거래단계에서 무자료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존재하게 되어 금융거래상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신분증, 대표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공받은 후 거래하였으며, 폐동을 공급받고 이 사건 거래처들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거래처들이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자원은 사업자를 김○○으로, 2009. 6. 26. ○○시 ○○동 735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2. 31. 폐업하였다. 위 사업장 소재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금속의 대표자는 그곳에서 ○○자원의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자원의 사업자로 등록된 김○○은 시각장애인 6급으로 손수레를 이용하여 폐품 등을 수집・판매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와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에게 넘겨주었을 뿐 그 이후의 사정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자원은 사업자를 김○○으로, 2009. 6. 23. ○○시 ○○면 ○○리 517-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5. 12. 폐업하였다.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는 유○○을 대리인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세 없이 작성되었고, 야적장은 없었으며, 김○○은 동의 종류에 대해 잘 모른다.

③ ○○자원은 사업자를 박○○로, 2009. 8. 27. ○○시 ○○면 ○○리 산2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0. 28. 사업장 소재지를 ○○시 ○○동 산7-206으로 이전하였고, 2009. 12. 31. 폐업하였다. 위 ○○시 ○○면 ○○리 산20의 소유주 한○○은 양○○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차료를 받지 못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그 이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위 ○○시 ○○동 산 7-206의 임대차계약서는 양○○이 동 사업장의 임차인 박○○을 만나 작성한 계약서로 확인되었고, 임대료는 유○○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는데 유○○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박○○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상사 유○○ 계좌에서 확인된 IP주소와 박○○ 계좌의 IP주소가 동일하고, 임○○은 ○○상사 사무실에 있는 이○○으로부터 박○○ 통장을 건네받아 현금출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상사는 사업자를 임○○으로, 2009. 5. 13. ○○시 ○○면 율○○ 398-73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1. 30. 폐업하였다. 위 사업장은 임○○이 보증금과 월세 없이 임차하였고,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⑤ ○○상사는 사업자를 유○○으로, 2009. 3. 12. ○○시 ○○면 ○○리 264-4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0. 30. 폐업하였다. 위 사업장 소재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소유자 양○○는 자신이 중개한 ○○자원(최○○) 사무실에 있는 유○○이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야적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⑥ 사업자를 최○○로 하는 ○○자원은 2008. 8. 1. ○○시 ○○면 ○○리 265-11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5. 12. 폐업하였다.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고, 주변 사업자에게 탐문한바 ○○자원의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⑦ 조○○을 사업자로 하는 ○○자원은 2008. 6. 17. ○○시 ○○동 82-3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9. 16. 폐업하였다. 위 사업장 소재 지에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고, 위 사업장 소재지의 소유자는 ○○자원의 대표자인 조○○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조○○은 위 사업장 소재지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업장은 ○○시 ○○면 지월리에 위치한 ○○○○대학 바로 옆 야적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확인 결과 위 장소에서 사업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⑧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입고 받는 물건의 상태도 원고의 사업장에서 최초로 확인하였다.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 것 외의 모든 운송에 대해 원고가 운반비를 지급하였다.

⑨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여러 계좌로 분할 이체한 후 같은 날 이체받은 계좌의 개설점(○○동)에서 유○○, 이○○, 임○○ 등이 1,900만 원 단위로 분할 출금하였다. 그리고 위 인터넷 뱅킹 IP주소가 동일하였다. ⑩ 원고의 대표이사 민○○은 유○○, 임○○, 조○○, 최○○, 박○○, 김○○은 ○○동 일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원고 회사에 상주하다시피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⑪ 원고 회사에 폐동을 운반하였던 권○○는 2010. 10. 19. ○○상사, ○○자원, ○○자원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7,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들은 고철도매업을 위한 야적장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매입한 폐동이 없는 상황에게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거래처들은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서 개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과다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따른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된 점, 이 사건 거래처들의 대표자들 중 상당수는 서로 알고 있던 사이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대금을 1,900만 원 단위로 분할 출금한 점, ○○자원의 김문성은 명의대여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 5, 10, 34 내지 38, 72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유○○, 이정현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3, 6 내지 9, 26 내지 31, 42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 내지 25, 47 내지 53,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과 대표자의 명함 등을 교부받았고,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거래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들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민○○은 2007. 7. 1. 원고 회사를 개업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과 거래하기 전까지 폐동 등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경험 등을 통해 비철금속 도매업이 이윤이 적게 남아 무자료 거래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왔는데, 그 기간 동안의 매입액은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과 대표자의 명함을 받은 외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영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바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거래처들은 대체로 원고와 처음 거래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장○○

관계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

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

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

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

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

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

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

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

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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