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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3230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930 (2015. 1. 9)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2300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930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3. 1. 9.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58,34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488,92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3. 1.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0,9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자원의 대표 김○○은 수사기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당시 단골손님이던 진○○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거래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김○○이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혐

의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형사소추를 함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의 증명은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보다 더 엄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서의 사실인정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직접 찾아와 폐동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종전의 거래가 없었던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다시 ○○전선과 ○○엘 등에

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직접 폐동을 매도하지 않고 그보다 거래 이익이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와의 거래를 한 단계 더 거쳤다는 것은 원고로서도 이 사건 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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