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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합803 판결
유류대금채권을 장기간 미회수한대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3653 (2009.11.25)

제목

유류대금채권을 장기간 미회수한대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특수관계자가 원고의 유류판매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잉여물량 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현물지원계약이나 상환유예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류대금채권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8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1.8.

판결선고

2010.12.15.

주문

1.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5,702,970원의 부과처분 중 1,742,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050,291,930원의 부과처분 중 2,481,904,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유정제처리 및 석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4. 10. 19.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유류판매업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9. 10. 31.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의 직영대리점이었던 ○○정유판매 주식회사(이하 '○○정유판매'라고 한다)는 1994. 6. 23. 수도권 지역의 판매망 확충을 위하여 △△의 지분 29.41%를 인수하였고, 1999. 3. 31. 원고가 위 ○○정유판매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원고는 ○○정유판매가 보유하던 △△의 위 지분 전량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수도권 지역에 △△의 판매망을 통하여 유류를 판매하였는데, △△ 이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2. 7. 31. △△과 사이에 유류대금채권 350억 원(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무이자로 2012. 7. 31.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어 2003. 12.경 위 현물지원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을 무이자로 2005. 12. 31.부터 2012. 7. 31.까지 8회에 걸쳐 상환하는 내용의 석유류 대금채무 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12. 2. △△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 하여 350억 원 상당 의 신주를 인수하였고, △△은 원고가 납입한 증자대금으로 2004.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 350억 원을 상환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7. 13.부터 2007. 12.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이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바 이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은 특수관계자인 △△에 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3년 및 2004년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5,702,97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050,291,930원을 각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0. 7. 조세심판원에 위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11. 25.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 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을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을 통하여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9. 12. 17.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742,860원,2004 사업연도 법인세 2,481,904,090원을 각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2008. 7. 11.자 각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은 감액경정 되고 남은 잔액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을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 상당액에 대한 무상의 대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은 '매출채권 지급기일의 단순 연장'에 불과하고, 무상의 대부로 보기 위하여는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 유예약정 당시 △△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채권 및 이자의 정상적인 추심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자금의 대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저율・저가 대부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이 금전 등의 무상대부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원고의 수도권 지역의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불안정 판매 물량의 상당부분을 소진하는 거래처였으며, 원고와 △△의 거래량이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상환을 연장하여 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 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은 다른 일반거래처의 경우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인바, 원고가 매출채권 관리를 위하여 작성한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면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는 유류공급 후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고, 매출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며,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불량거래처로 분류하는 등 매출채권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음에 반하여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 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30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8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AA, 이BB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정유판매의 △△ 지분 인수 경위

(가) △△은 1989. 10. 31. ☆☆석유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2. 1.경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7. 7. 31. 해산결의를 통하여 2007. 12. 28. 청산되었는데, 2006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에 직영주유소 17개, 자영주유소 11개 등 총 28개의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직영 대리점이었던 ○○정유판매는 주유소간 거리제한 등으로 말미암아 수도권 지역에 판매망을 확충하기가 어렵게 되자 원고의 원유정제공장이 위치한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왔는데, 수도권 지역으로의 판매망 진출을 위하여 △△의 지분 인수 참여를 고려하게 되었고, △△에 대한 실사 결과 △△의 부실자산이 140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는 △△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4. 6. 23. △△의 지분 29.41%를 인수하였다.

(2)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 당시의 원고와 △△과의 거래현황

(가) 원고는 ○○정유판매를 흡수합병한 후 수도권 지역의 판매물량의 상당부분을 △△을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2000년에는 원고의 수도권 매출액 약 5,991억 원 중 △△을 통한 매출액이 약 2,299억 원으로 약 38.4%, 2001년에는 약 5,359억 원 중 약 1,653억 원으로 약 30.8%, 2002년에는 약 3,594억 원 중 1,050억 원으로 약 26.6%를 각 차지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에 대한 매출액은 원고의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는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아래 표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대리점의 전체 매출액을 상회하며, 다른 대리점의 평균매출액에 비하여 12 - 17배 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시장은 2000년 이후로 정유업체들의 생산능력 향상 및 국내 수요 침체로 인하여 공급과잉현상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품이 일정 비율로 연쇄적으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특성상 제품별 수급불균형이 불가피하였던바, 원고를 비롯한 정유업체들은 직영 주유소와 같이 확립된 유통망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으로 석유류제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잉여물량은 할인가격으로 국내에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의 영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이와 같이 정상가격에 의한 유류의 판매를 이른바 '안정판매'로, 잉여물량 소진을 위한 유류의 할인판매를 '불안정판매'로 각 분류하면서, 불안정판매 중 판매단가가 낮고 별도의 비용이 드는 수출을 통한 외국 판매 보다는 국내 판매를 통하여 잉여물량을 소진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라) 원고가 생산하는 석유제품 중 불안정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도에 66.2%, 2001년도에 68.31%, 2002년도에 60.50%, 2003년도에 56.94%, 2004년도에 58.57% 정도이고 △△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불안정 판매 물량의 43.8% - 57.2%를 소진하였다.

(마) 한편, 2004년 이후에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수출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내수와 수출의 가격 차이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정유업체들이 잉여물량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는 비중을 높임에 따라서 원고의 잉여물량에 대한 불안정판매를 담당하던 △△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었다.

(3) △△ 및 타 대리점 거래에 대한 원고의 지원

(가) 원고는 △△이 거래규모면에서 타 대리점에 비하여 월등하고, 특히 △△의 인수부실 26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분(연 8%)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며, 수도권의 시장상황이 타 지역보다 악화되어 DM(드럼, 약 200리터)당 1,000원 - 1,300원을 할인하여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타 대리점과 차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장려금 지급율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나) 또한 원고는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반 자영대리점 등에 대하여 시설자금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대여금의 만기를 무이자로 연창하여 주었다.

(4) △△의 재무상황 악화 및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가) 원고가 1999. 3. 31. ○○정유판매를 흡수 합병한 이후에 △△의 재무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당기순이익이 1999년도에 3억 1,600만 원, 2000년도에 -6억 4600만 원, 2001년도에 -9억 6,800만 원으로 각 감소되었고, 순자산이 1999년에 16억 6300원, 2000년도에 10억 1,700만 원, 2001년도에 4,800만 원으로 감소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은 대부분 ○○정유판매가 △△에 대하여 보유하던 것인데, ○○정유판매는 △△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2000. 10. 30. 기준으로 △△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 중 22곳에 대하여 ○○정유판매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합계 약 20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정유판매가 원고에 흡수 합병된 이후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관리하였으며, 2002. 12. 2. △△이 운영하는 기흥주유소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약 50억 원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 보유한 수도권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이 △△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의 부실원인 및 규모,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 희생가능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사팀을 구성하여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2002. 5. 7.부터 2002. 5. 31.까지 △△에 대한 실사를 수행 하여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2001년 말 현재 원고의 △△에 대한 매출 채권은 558억 원으로, △△을 청산할 경우 청산가치는 약 249억 원으로 선순위채권에 우선 배분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위 채권액 중 21.6%인 12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에, △△을 존속시킬 경우 △△의 자산매각을 통한 유류대금채권의 감소, △△ 본사와 지사의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의 실시,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불요불급한 비용의 절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영업구조를 유지한다면 연간 약 10억 원 정도의 현금창출능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하여 원고의 매출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하여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라) 위와 같은 실사결과에 따라서 원고는 △△에 대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을 행사하여 청산하기보다는 △△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하여 2002. 7. 31.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물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3. 12.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매매대금 등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와 같은 매매대금 등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l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33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은 매출채권 지급기일의 단순연장일 뿐이고, 금전의 무상대부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시 △△에 대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은 금전의 무상대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당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을 청산할 경우 청산가치는 249억 원에 이르고, 선순위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것으로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 중 12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에서 본 법리에서 같이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 상당액을 △△에게 대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므로, 결국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가 결정될 것인바,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 당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은 매출채권 지급기일의 단순연장에 불과할 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금전의 무상대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 15287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의 직영대리점이었던 ○○정유판매는 수도권 지역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을 인수하게 되었고, 당초 이 사건 현물지원약정을 체결할 무렵인 2002. 7.경에도 원고의 수도권 지역 매출액의 26.6%를 △△이 차지하고 있어, △△은 원고가 수도권 지역의 유류 판매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의 석유제품 판매 중 불안정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 정도에 이르는데, △△은 2002년도에 보더라도 원고의 불안정 판매 물량의 57.2%를 소화하여 원고의 잉여 물량 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과의 거래량은 원고의 다른 대리점과의 거래량을 모두 합친 것을 상회하고, 다른 대리점의 평균 거래량의 12배 내지 17배에 해당하여 △△을 청산할 경우 원고의 전체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정유판매는 △△과의 거래로 인한 유류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관여하는 직영주유소, 자영주유소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는 등 채권관리를 해오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이나 상환유예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실시된 ◇◇회계법인의 설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을 청산하는 것보다는 존속시키는 것이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회수에 이익을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⑥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이나 상환유예약정에서도 이 사건 유류대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유예하여 주는 대신 △△은 그 기간 동안에 오로지 원고로부터만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점,⑦ 원고는 △△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다른 대리점에 대하여도 유류대금채권이나 대여금을 무이자로 유예하여 주는 등 이 사건 상환유예 약정이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수긍할 수 없는 차별적 대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의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이나 상환유예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상환기일을 연장해 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 이전인 2001. 12. 24. 원고가 △△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원고가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에게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을 체결한 이유는 △△의 청산으로 매출 채권 ABS(자산유통화증권)의 일시상환압력, 미회수채권의 비용화로 단기적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매출채권 ABS의 만기가 되는 2004년 이후로 청산을 미룬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1. 12. 24. △△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0호증 1 내지 4,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17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에게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 사이의 거래규모가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수도권 거래시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체로 그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수긍된다고 할 것 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을 체결한 것이 △△의 청산으로 인한 매출채권 ABS의 일시상환압력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오로지 그와 같은 목적으로만 원고가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이나 상환유예약정을 체결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고, 오히려 △△을 통한 수도권 판매망 확보 목적 등과 더불어 위와 같은 사정도 고려되어 원고가 당시 △△을 청산시키는 것보다는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상환기일을 연장하여 존속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이나 상환유예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이나 상환유예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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