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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누378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⑦ 원고는 매출채권의 회수지연을 금전의 무상대부에 준하는 행위로 보기 위한 전제로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제 자력은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 특수관계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고 해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는 처음부터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대금결제기간을 매우 유리하게 설정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회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⑧ 원고는 자회사 설립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 원고로부터 매수한 장비를 이용한 임가공용역을 통한 이 사건 특수관계인의 수입과 원고의 매출채권 회수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출채권 회수가 다소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해준데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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