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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532 판결
(심리불속행) 유류대금채권 대여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66 (2011.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3653 (2009.11.25)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대금채권 대여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유류대금채권 상당액을 10년간 대여하면서 이자를 면제해 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두225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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