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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61700 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5-0049 (2015.11.24)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함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6구합617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EEEEEE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30. 설립되어 레이저응용장비의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5. 22.부터 2015. 7.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3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회사인 특수관계법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PCB driller 등 제조용 기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매출채권 지연회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0 000 000 000원을 익금산입할 것을 비롯하여 2010년 귀속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과 예상고지세액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3 사업연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현황표](단위 : 백만원)

자회사

기초

당기발생

당기상환

기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AA

1,025

1,025

3,594

3,216

1,403

BB

780

780

1,777

1,462

1,095

CC

44

44

917

507

453

DD

8,708

5,796

20,725

35,229

12,633

9,131

38,731

EE

268

3,109

84

153

3,514

591

734

3,471

FF

285

268

553

110

-

663

GG

18

673

691

722

-

1,413

HH

101

2,797

7,782

10,680

2,295

5,720

252

JJ

-

14,300

5,280

9,020

KK

6,712

47

64

8,128

14,951

259

1,430

13,780

합계

6,712

268

11,965

9,044

39,578

67,567

37,198

27,480

70,285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과세한 법인세 000,0000,000원(본세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15. 9. 8.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11.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장비의 성능 및 기술개발, 성능시연을 통한 매출 증대, 시장개척 및 시장경쟁력 부재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기계 판매가 아닌 드릴링 용역제공 및 A/S 목적의 자회사인 이 사건 특수관계인을 설립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특수관계인 설립을 통한 거래구조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 사업 분야에 성공적인 진출을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특수관계인의 변제자력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계속하여 대금채권을 추심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 내지 12, 26, 31 내지 34호증, 을 제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그 기간이 장기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연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조차 수령하지 않았고, 최초 계약시부터 장기간에 걸쳐 물품대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음에도 이행청구, 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신용보험 및 담보 등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② 반면 원고는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거래금액의 30%를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제품 완납 후 1주일에서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받아 왔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구조, 이 사건 특수관계인의 수입과 원고의 매출채권 회수 사이의 관련성, 매도한 장비의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을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의 평균인 131일과 비교하여 볼 때 그 회수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평균 495일, 최장 1,890일이나 지연회수한 주된 이유는 거래의 상대방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특수관계인은 이 사건 매출채권 외에 별다른 채무가 없었던 반면, 원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34억 원 내지 738억 원의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지연이자를 징구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인의 변제자력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계속하여 대금채권을 추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자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처음부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지연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도 징구하지 않았던 점,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회사의 설립이 불가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특수관계인 설립을 통한 거래구조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 사업 분야에 성공적인 진출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뒷받침해주는 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⑥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하고, 분여한 이익만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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