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46,333원 및 이 중 26,256,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매월 2,000,000원(매달 15일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1) 최초 2개월은 이자 명목 월 2,000,000원, 그 이후 2014. 10. 15.경까지 매월1,000,000원 2) 2012. 8. 24. 원금 명목으로 10,000,000원 3) 2014. 7. 경 원금 명목으로 10,000,000원 4) 2015. 1.경 이자 명목으로 300,000원 5) 2015. 9.경 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37,300,000원(=원금 30,000,000원 2014. 11. 1.부터 2016. 2. 28.까지의 미지급 이자 7,0300,000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201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이자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2009. 9. 15.부터 2009. 11. 15.까지, 2012. 9. 15.부터 2014. 11. 1.까지의 이율을 각 연 30%, 2009.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율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 24%로 산정하여 피고가 변제한 부분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 변제충당표와 같다.
<변제충당표> (단위: 원) 일자 대여금 (약정이율 혹은 조정이율) 발생이자 피고가 변제한 금액 변제충당 원금잔액 (원리금잔액)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