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1,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15. 원고에게 이자 연 24%,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 연 24%, 변제기 2013. 9. 30.로 하여 48,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대여자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내인 C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위 인정된 금액에 추가하여 2,321,230원(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인 50,321,230원 - 위에서 인정된 48,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그 원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제2항에서 보듯이 피고의 변제항변이 인정되므로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이 인정되는 금액은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6. 1,500,000원, 2013. 6. 14. 10,000,000원, 2013. 6. 22. 500,000원, 2013. 6. 27. 500,000원, 2013. 7. 15. 2,000,000원, 2013. 9. 24. 1,000,000원 합계 15,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변제를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2014. 9. 30. 현재 원금 37,198,033원, 그에 대한 이자 883,340원이 미변제금으로 남아 있다
2013. 6. 14. 10,000,000원 변제사실은 C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의 아내인 C은 원고로부터 변제수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