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63,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처 C 또는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계좌로 2009. 4. 30.부터 2009. 6. 2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4,000,000원을 대여하고, 1년 후에 변제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4. 1,000,000원, 2009. 10. 19. 500,000원, 2009. 11. 20. 500,000원, 2012. 11. 9. 8,510,000원, 2014. 1. 9. 3,000,000원, 2014. 2. 20. 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가 2009. 11. 20.까지 변제한 2,000,000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고(원금 잔액 62,000,000원), 2012. 11. 9. 변제한 8,510,000원 중 7,372,054원(62,000,000원에 대하여 2010. 6. 25.부터 2012. 11.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은 이자에, 나머지 1,137,946원은 원금의 변제에 각 충당되고(원금 잔액 60,862,054원), 2013. 2. 20.까지 변제한 10,000,000원 중 3,901,840원(60,862,054원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2014. 2. 2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은 이자에, 나머지 6,098,160원은 원금에 각 충당되었다
(원금 잔액 54,763,894원).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54,763,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지급할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2호증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투자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에는 영업수당으로 받은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