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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0110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11,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사이에 2011.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위 상기인은 다음과 같이 차용한다.

다 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2011. 11. 29.부터 2012. 1. 15.까지 1억 원을 대여하며 상환일은 1차 2012. 1. 15. 원금 1억 원과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한 일금 1억 2,000만 원을, 2차 2012. 3. 15. 이자 일금 4,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속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2. 1억 2,000만 원을, 2012. 5. 10. 4,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억 원, 이자 2,000만 원을 변제한 2012. 1. 12.까지 위 최고이자율 30%를 적용한 이자는 계산상 3,688,524원(= 1억 원 × 45일/366일 × 30%,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이를 넘는 16,311,476원(= 2,000만 원 - 3,688,524원)과 그 후 추가 변제된 이자 4,000만 원은 위 이자제한법 규정에 의해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56,311,476원(= 16,311,476원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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