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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2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부터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고에게 2009. 10. 13. 10,000,000원, 2009. 10. 19. 10,000,000원, 2009. 10. 29. 3,000,000원, 2009. 10. 30. 5,000,000원, 2009. 11. 11. 5,000,000원, 2009. 11. 16. 8,000,000원, 2009. 11. 17. 10,000,000원, 2009. 11. 18. 5,000,000원, 2009. 11. 24. 10,000,000원, 2009. 11. 26. 2,000,000원, 2009. 11. 30. 10,000,000원 합계 78,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자 월 3부 내지 10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28. 500,000원, 2009. 11. 2. 500,000원, 2009. 11. 10. 1,800,000원, 2009. 11. 12. 500,000원, 2009. 11. 13. 3,300,000원, 2009. 11. 18. 500,000원, 2009. 11. 23. 300,000원, 2009. 11. 24. 13,000,000원, 2009. 11. 28. 5,000,000원 합계 25,4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78,000,000원 등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1. 7. 21.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고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에 사용하고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를 고지한 용도와 달리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2012. 1.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상고 기각되어 2012. 5.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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