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나1053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75,393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경 C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알게 되어 그때부터 금전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2015. 6. 30. 이전에 피고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고, 이후 원고는 2015. 6. 30.부터 2015. 11. 27.까지 다시 합계 19,6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6. 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5. 6. 30. 이후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가 다시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월 10%의 이자를 받아 그 중 월 5%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금 1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대여금 원금에 대한 위 월 5%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상 이자율 월 10%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므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다.

피고는 2015. 6. 30. 이후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한 후 4,376,300원을 초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4,37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