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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8나2058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아래 제11행 중 “같은 날 매매예약”을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로, 같은 쪽 표 아래 제13행 중 “2016. 12. 3.”을 “2016. 12. 2.”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63,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본등기 때로부터 따로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이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수익자’이고,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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