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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123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판단

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76518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취소가 없이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는 채무자인 D과 B 사이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 아닌, 수익자인 B과 전득자인 피고 사이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처분행위를 그 취소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취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증여행위를 그 취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부적법한 이상, 사해행위 취소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청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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