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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6나2020389
매매계약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D, E, F, G, H, I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J이 부담하는 당해세, 그 밖의 조세채무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합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바, 원고에게 반환되는 금원은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될 것이 명백하므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ㆍ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를 것 같으면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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