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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9. 선고 97후2651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11.15.(70),2690]
판시사항

출원상표 "SANITARIUM SO GOOD"의 지정상품이 두유제품 등인 경우 기술적(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ANITARIUM SO GOOD" 중 'SANITARIUM'의 사전적 의미는 (특히 병 회복기 및 결핵 환자의) 요양소, 보양소 내지 요양지이고, 'SO GOOD'은 '아주(매우) 좋은'이란 뜻이므로 상표 "SANITARIUM SO GOOD"은 문자 그대로 옮기자면 '아주 좋은 요양소' 등의 뜻이 되겠으나, 지정상품인 두유제품 등과 관련지어 보면, '요양소에 아주 좋은 두유제품' 내지 '요양에 아주 좋은 두유제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설사 'SANITARIUM'이란 단어가 생소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SO GOOD'이라는 전형적이고도 쉬운 기술적 표현과 결합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뭔가 매우 좋은 제품' 등으로 인식케 할 뿐이어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 효능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출원인,상고인

오스트렐레시안 콘퍼런스 어쏘시에이션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248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SANITARIUM SO GOOD"(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중 'SANITARIUM'의 사전적 의미는 (특히 병 회복기 및 결핵 환자의) 요양소, 보양소 내지 요양지이고, 'SO GOOD'은 '아주(매우) 좋은'이란 뜻이므로 본원상표 "SANITARIUM SO GOOD"은 문자 그대로 옮기자면 '아주 좋은 요양소' 등의 뜻이 되겠으나, 지정상품인 두유제품 등과 관련지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요양소에 아주 좋은 두유제품' 내지 '요양에 아주 좋은 두유제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설사 'SANITARIUM'이란 단어가 생소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SO GOOD'이라는 전형적이고도 쉬운 기술적 표현과 결합됨으로써 본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뭔가 매우 좋은 제품' 등으로 인식케 할 뿐이어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 효능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의미·내용의 판단기준이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 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본원상표가 위와 같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 이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 내지 판단유탈은 심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원심은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였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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