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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42 판결
[사기][공1990.4.15.(870),837]
판시사항

이른바 딱지어음 등의 판매행위가 최종소지인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부도를 예상하고서도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그것이 전전유통되어 최종소지인들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더라도 피고인과 위 수표의 전후소지인 또는 피고인과 어음매수인들 사이에 최종소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수표 또는 어음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의 지급 또는 할인 등의 방법으로 그 액면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위조된 수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또 피고인들이 부도를 예상하고서도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그것이 전전유통되어 최종소지인들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1과 위 수표의 전후소지인 또는 피고인들과 어음매수인들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수표 또는 어음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의 지급 또는 할인 등의 방법으로 그 액면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81.12.22.선고 81도2605 판결 참조),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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