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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0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10』 피고인은 2001. 6. 8.부터 부산은행 기장 지점과 당좌예금 개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었다.

피고인은 2018. 1. 3. 부산시 해운대구 D,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F 마트에서, 수표번호 ‘G’, 액면 금 ‘3,000,000 원’, 발행 일자 ‘2018. 2. 10.’ 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말경부터 2018. 1. 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의 가계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 고 정 372』 피고인은 ‘H 마트' 라는 상호로 마트를 경영하면서 2001. 6. 8. 부터 부산은행 기장 지점과 계좌를 개설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사람으로 2017. 1. 15. 위 수표 계좌에 대하여 부도로 거래정지 처분이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F 마트에서 위 은행 거래 수표인 수표번호 ‘I’,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8. 1. 31.’, 발행인 ’A‘ 인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 자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F 마트에서 위 은행 거래 수표인 수표번호 ‘J’, 금 ‘1,500,000’ 원, 발행일 ‘2018. 1. 31.’, 발행인 ’A‘ 인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 자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2018 고 정 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수표 사본, 각 고발장

1. 가계 수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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