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이른바 딱지어음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최종소지인의 전자들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 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이 최후소지인의 전자들과 사이에 공범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3040 판결 , 2005. 4. 15. 선고 2005도6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부도를 예상하면서 주식회사 한독산업사 명의로 이른바 딱지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한독산업사 발행의 액면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공소외 1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할인하여 그 할인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신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회사 한독산업사 발행의 액면 2,560만 원인 약속어음을 피해자 대구은행 칠곡지점으로부터 할인하여 그 할인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위 약속어음이 전전 유통되고 난 이후 이를 취득한 최종소지인들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 등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전자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위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 대구은행 칠곡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 원심은, 공소외 3, 공소외 4가 부도를 예상하면서 주식회사 영풍상사 명의로 이른바 딱지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주식회사 영풍상사 발행의 액면 3,75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공소외 5는 신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60만 원에 구입한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에 교부하고 연체된 폐기물처리비용의 변제를 유예받아 그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5에게 위 약속어음을 판매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공소외 5 사이에 공범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