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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8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2824 피고인은 1999. 7. 13.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가능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시흥시 B 508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호, 발행일자 2012. 08. 02. 액면 100만 원권 1매를 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2. 4.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가게수표 11매 액면금 1,1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수표의 계약해지 또는 해지)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2고정2921 피고인은 1999. 7. 13.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가능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508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호, F호를 발행일자 2012. 08. 15. 액면 100만 원권 2매를 발행하여 총 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수표의 계약해지 또는 해지)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2고정2924 피고인은 1999. 7. 13.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가능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시흥시 B 5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1,000,000원, 발행일자 ’2012. 7. 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 및 수표번호 ‘H’, 액면 ‘1,000,000원, 발행일자 ’2012. 7. 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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