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전남 담양군 BR 전 2,01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BS(BS, 창씨개명 이름 BT)의 소유이었는데, 1957. 12. 18. 위 BU 전 1,669평(5,517㎡)과 BV 전 342평(1,131㎡)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BU 전 1,669평(5,517㎡)은 1997. 10. 20. BU 전 5,385㎡(이하 ‘BU 토지’라고 한다)와 BW 전 132㎡(이하 ‘BW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BU 토지의 지목이 하천으로, BW 토지의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들은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 BS의 법정상속인들이고, 이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제3목록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다. 대한민국은 2005. 12.경 BW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인 BT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16,155,000원을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 2005년 금제10869호로 변제공탁을 하고, 1997. 10. 20. 위 토지에 관하여 1997. 10. 1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2010. 12. 30.경 BU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인 BT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50,349,750원을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 2010년 금제10786호로 변제공탁을 하고, 2011. 1. 24.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12. 30.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탁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28.자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