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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구합6514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5. 3. 1. 경기도 고시 B로 안양시 소재 ‘C’을 준용하천으로 결정고시하였고, 1982. 9. 28. 이전에 안양시 만안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전 274㎡ 및 F 전 478㎡의 각 일부가 위 ‘C’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1988. 8. 29. E 전 274㎡, F 전 478㎡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7. 11.경 작성된 하천대장에는 E 토지 중 59.4㎡가, F 토지 중 7.6㎡가 각 ‘C’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E 토지는 2008. 11. 12.경 E 전 172㎡, G 전 102㎡로 각 분할되었고, F 토지는 그 무렵 F 전 434㎡, H 전 41㎡ 및 I 전 3㎡로 각 분할되었으며, 2015. 12.경 작성된 하천대장에는 G 토지 중 74㎡가, H 토지 중 16㎡가 각 ‘C’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2. 21. 안양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0329호로 G 토지 및 H 토지에 축조되어 있던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제방 66㎡의 철거 및 위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G 토지, H 토지, I 토지 및 J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24.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8. 1. 16.부터 2013. 1. 15.까지의 손실보상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제방의 철거 및 위 토지 부분의 인도를 포기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3. 1. 16. 이후의 임료 상당 손실보상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청구 내지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추후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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