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포함)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9 공유지분으로 피고 B, C, D, E, F, G, H, J의 명의로, 각 1/27 공유지분으로 피고 BR, BS, BT의 명의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12 공유지분으로 피고 B, C, D, E, F, G, H, J, K, L, M의 명의로, 각 1/36 공유지분으로 피고 BR, BS, BT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러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원고이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각 가처분등기 권리자인 피고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BU, BV, BW, AH, AI, AJ, AK, AL, AM, AN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심법원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당심에서의 소송행위 추인 피고 B, C, AF, AL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대표이사 AO이 무효 또는 부존재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선출된 자로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주식회사인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AO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AO을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는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