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승낙의사표시 청구 부분,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BQ 대 370㎡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기 위해 “BQ 재건축조합”(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한 단체이다)을 결성하였다.
위 조합원 중 1인인 피고 M는 위 재건축조합의 대표 자격으로 2003. 5. 28. 피고 AL과 재건축사업계약(지분제)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 AL은 위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와 소정의 분담금만을 제공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피고 AL이 분양업무를 맡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는 것이다.
나. 서울 마포구 BR 대 1,038㎡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기 위해 “BR 재건축조합”(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한 단체이다)을 결성하였다.
위 조합원 중 1인인 피고 AJ은 위 재건축조합의 대표 자격으로 2003. 6. 16. 피고 AL과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 BQ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계약과 같다.
다. 피고 A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S(이하 ‘BS’)는 위 각 재건축사업계약상의 피고 AL의 지위를 이어받아 서울 마포구 BQ 대지와 BS 대지의 재건축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AI와 BT의 공유인 서울 마포구 BU 대 422㎡ 및 BV 대 173㎡도 위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라.
피고 AL은 2003. 6. 17. 피고 AJ 외 47인(피고 1~36 중 피고 30~3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선정자 2~14, BT, BW, BX, 총 48명)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BR 외 4필지 BY, 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