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9.06.26.] [법률 제9543호 2009.03.25. 타법폐지]국토교통부(하천운영과), 044-201-3630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9543호, 2009. 3. 25.>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