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05,814,475원, 원고 C에게 137,209,650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고 A,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중부 D에 주소를 둔 E 이 1913. 5. 25. 파주군 F 전 1,068평, G 답 3,039평, H 전 4,002평, I 전 313평, J 전 3,12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별지 토지현황 변동내역과 같이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제2, 5, 9, 10 토지에 관하여는 1973. 12. 22.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는 2000. 6. 23.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 4. 1. 각령 제1255호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 지정의 건’에 의하여 명칭 및 구간이 지정된 K의 우안에 위치하고 있고, 축조시기 미상의 L가 설치되어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하천인 K에 편입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로서 1986년, 1999년 및 2012년 각 하천대장 부도 및 지번부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토지는 1999년과 2012년 사이에(이 사건 제3 토지는 1986년 부도에는 하천구역으로 1999년 부도에는 하천구역이 아닌 것으로 2012년 부도에는 하천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제2, 4 내지 10 토지는 1986년 이전에 하천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제1, 3, 4, 8 토지는 제방부지로, 이 사건 제2, 7, 9, 10 토지는 제방부지 및 제외지로, 이 사건 제5, 6 토지는 제외지로 사용되고 있다.
마. 서울 종로구 M에 본적을 둔 E 은 1931. 2. 19.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