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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25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2012. 12. 16. 자 입목 벌채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산림자원 법’ 이라고만 한다) 제 36조 제 5 항, 산림자원 법 시행령 제 43조 제 9호, 산림자원 법 시행규칙 제 47조 제 1 항 제 8호가 규정하는 “ 농업 인등 또는 농림 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 폐수 정화용 ㆍ 유기질 비료 생산용 톱밥이나 환경 농업용 목탄 ㆍ 목초액 ㆍ 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 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 가꾸기대상 목 및 불량 목을 벌채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고, 아니면 산림자원 법 제 36조 제 4 항, 산림자원 법 시행령 제 42조 제 2 항 제 4호, 산림자원 법 시행규칙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나 목이 규정하는 “ 솎아 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 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 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입목 벌채는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벌채라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이 사건 2012. 12. 24. 자 입목 벌채의 경우, 산림자원 법 제 36조 제 5 항, 산림자원 법 시행령 제 43조 제 9호, 산림자원 법 시행규칙 제 47조 제 1 항 제 3호가 규정하는 “ 산림소유 자가 재해의 예방 ㆍ 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 ㆍ 임업 ㆍ 축산업 ㆍ 수산 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목 벌채도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벌채라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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