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족 묘지, 종중 ㆍ 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 ㆍ 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 개발제한 구역인 광주 광산구 C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묘 1 기를 조성하고, 2014. 10. 26. 경 위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묘 1 기를 옮겨 개장하고, 그 개장된 분묘 주위에 가묘 1 기를 함께 조성하면서 그곳에 심어 져 있는 소나무 12 본을 벌목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분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호, 제 14조 제 3 항( 무허가 가족 묘지 설치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등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