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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77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입목 벌채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4년 4월 일자 불상 경 본인 소유의 순창군 B 내에 기계 톱을 이용하여 참나무 등 입목 71 주( 본) 및 입목피해 재적 량 36.20㎡ 의 입목을 벌채 하여 입목피해금액 339,040원의 산림피해 액을 발생케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순창군 B의 전체 지적 면적 (13.884 ㎡) 중 1.27㎡를 2016년 3월 일자 불상 경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이미 벌채된 참나무, 밤나무, 기타 활엽수( 관 목류) 의 그루터기를 굴 취하여 관목류를 제거, 지피식물 등 표토층을 훼손하였고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여 산지 복구에 소요되는 17,082,620원의 산림피해 액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산림 피해지 현장 확인보고, 각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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