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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83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임의 벌채를 한 서울 종로구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지목이 ‘ 전’ 이고 면적이 ‘700 ㎡’ 이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산림자원 법’ 이라 한다) 제 36조 제 5 항 산림자원 법 제 36 조(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 제 19조에 따른 채종림 등과 「 산림 보호법」 제 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 산지 관리법」 제 2 조 제 4호 ㆍ 제 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굴 취 채취( 이하 " 입목 벌채 등" 이라 한다.

이하 같다 )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 1 항, 제 2 항 단서 및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 치기 또는 어린 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 벌채 등은 허가 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제 9호 산림자원 법 시행령 제 43 조( 임의로 하는 입목 벌채 등) 법 제 36조 제 5 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 벌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 축산식품 부령이 정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7조 제 2 항 제 7호 산림자원 법 시행규칙 제 47 조( 임의로 하는 입목 벌채 등) ② 영 제 43조 제 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 취ㆍ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ㆍ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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