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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399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 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경 의왕시 D 임야 (12,786 ㎡), E 임야 (3,123 ㎡), F 임야 (7,120 ㎡) 등 산림에서 관할 관 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30그루의 ‘ 리기다 소나무’ 와 ‘ 낙엽송’ 등 입목을 벌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70그루의 ‘ 리기다 소나무’ 와 ‘ 낙엽송’ 등 입목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 바로 초사’ 라는 제초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말라 죽게 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죽 목의 벌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 함과 동시에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30그루의 ‘ 리기다 소나무’ 와 ‘ 낙엽송’ 등 죽 목의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H 리기다 소나무 고사목 조사보고, 수사보고( 개발제한 구역 지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림자원 법’ 이라 한다)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구 산림자원 법 제 74조 제 1 항 제 5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말라죽게 한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허가 없는 개발제한 구역 내 죽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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