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1.28 2015고정19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경 경남 밀양시 B 외 1 필지에서 화장실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 임야 약 918㎡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에서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밤나무 및 참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임야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 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