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인천 웅진군 D 외 1필지 지상 호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수급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를 도급해 주지 않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1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로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민법 제741조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2016. 4. 26. 500만 원, 2016. 4. 29. 500만 원, 2016. 5. 2.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