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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7817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4. 8. 28.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 D, F, G, H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기초적 사실관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 SK증권,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대우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 받고 원고에게 같은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입금 받았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돈이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될 당시 이미 피해자를 기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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