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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5544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95,951,000원을 변제기를 2014. 12. 31.로 정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15,951,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남은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액수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게 되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D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26.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피고의 금융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6911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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