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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3 2017구단55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108동 2302호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12. 12. 8. 취득하였다가 2014. 10. 13. C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에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436,000,000원(취득가액은 422,639,500원)임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7의 적용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4,9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418,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6. 2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10. 11.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2.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43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중 18,000,000원은 원고가 C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원고 명의의 중도금 대출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일 뿐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418,000,000원이다.

한편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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