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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구단2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 D, E(이하 통틀어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모두 F과 G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G은 1961. 9. 30. 사망하였고 소외인들의 아버지 F은 1963. 3. 21. H과 재혼하였으며 그 후 두 사람 사이에서 원고가 출생하였다.

H은 2013. 2. 18. 사망하였고 F은 2013. 5. 19. 사망하였다.

나. H은 2009. 12. 22. I에게 J택지개발지구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용인시 수지구 K 소재 대 27㎡,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17,685,43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2010. 2. 10.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22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I은 2010. 11. 8.경 이 사건 분양권을 포함한 3개의 분양권을 L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L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I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발견하고 2014. 11. 13.경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7. I에게 위 3개 분양권의 전 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합계 53,056,290원 = 17,685,430원 × 분양권 3개)으로 하여 위 3개의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83,069,594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I은 위 분양권 3개의 실제 취득가액은 합계 177,000,000원 이상이고, 그중 H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은 5,000만 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소명서와 함께 관련 금융거래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위 소명서 및 금융거래자료의 내용에 따라 I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8,983,117원으로 정정하여 고지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H 및 그 상속인 중 1인인 배우자 F이 각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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